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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의원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알바생 시급'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6.12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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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 진보정의당소속 모 의원이 시내에 C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평소 최우선으로 외치던 ‘노동자를 위한 사회구현’을 역행하는 비 도덕적인 시급제 알바생 고용으로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다.

모 의원이 운영하는 C편의점은 2012년 9월경 목포시 산정동에 오픈한 제법 큰 규모의 매장으로 오전·오후·야간 등 3교대로 시간제 알바생을 고용해 운영하면서 시급을 법적 최저임금인 4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3000원~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C편의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오전 3500원, 오후 3000원, 야간 4000원의 시급을 받고 일을 했으며, 정산시 부족한 금액은 시급에서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오후에 일하는 타임은 한 달 평균 월급이 56만원 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동부에 고발을 여러번 생각했으나, 그나마 일 할 곳을 찿기 힘들어 참았다”고 밝혀 사회약자인 시급제 알바생의 아픔을 전했다.
 
이에 당사자인 모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텋게 확인 했느냐, 잘못 알고 있다. 현재 편의점의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라며 본인은 “작년 최저임금이 4580원 할 때부터 지금까지 4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도덕적으로 어텋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45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평소 최저 인금인상과 비정규직 폐지를 외치던 정치인이 자신의 불리한 입장에서는 고개숙인 고용주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우리사회의 ‘갑·을 관계와 청년취업의 최저인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각층의 노력이 절실한 이때 노동자의 편에서 큰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정당의 정치인이 수익구조를 핑계삼아 시간제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을 착취 한다면 우리사회의 약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