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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내집마련… '생애최초' 대출문턱 낮아진다

연소득·나이 요건완화… 시중은행 대비 금리도 최대 1.26%포인트↓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12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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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멀게만 느껴졌던 내 집 마련이 이젠 꿈이 아닌 현실서도 가능하게 됐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이 크게 완화된 까닭이다. 여기에 금리도 추가 인하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였지만 연말까지 7000만원 이하로 그 폭이 넓어진다. 다만 5조원 예산 범위 내서 지원되는 까닭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금리도 수요자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조금 더 인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내렸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월 기준 3.86%(한국은행)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자부담은 1억원 대출기준 연 176만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연소득·나이 등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표 참고. ⓒ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연소득·나이 등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표 참고. ⓒ 국토교통부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다자녀(0.5%포인트), 장애인(0.2%포인트)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 경우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 진다"며 "이로 인한 출산 장려 분위기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민 근로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대상 폭이 넓어진다. 또한 신혼부부 경우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돼 무주택자 이자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변경. ⓒ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변경. ⓒ 국토교통부
대출대상 연령도 낮아졌다.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속칭 '낀세대'도 저리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다.

-대출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서 받나.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전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나.
▲그렇다,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만기별 기본금리인 3.3%(20년), 3.5%(30년)을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자 역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가.
▲기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서 변동금리다.

-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
▲주택구입시 등기접수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