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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경찰관에 부당한 상부지휘엔 이의제기權' 추진

상사·소속기관 장 이의제기·심사 요청 권한 보장

이혜연 기자 기자  2013.06.12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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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규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번에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에는 수사 관련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상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지휘·감독을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심사요청을 받은 상급기관의 장은 이의제기한 국가경찰공무원의 상관의 지휘·감독에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지휘·감독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지시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추진은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녀 수사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 부당한 수사 관련 압력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에서 특히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