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안주용 의원(통합진보당 비례·사진)이 대표 발의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 보장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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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6년만에 재개되는 남북대화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13주년을 맞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민족공동 통일행사가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건의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어, 현재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당국간 대화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 특히 이미 제안되어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 개최를 보장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개성에서 예정되어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적극 보장함은 물론 지원대책 강구 ▲이번 민족공동 통일행사 개최를 계기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부차원으로 확대시켜 대결상태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등이다.
한편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 관련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