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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맛에 맞는 아파트, 직접 설계하세요"

주택법·주택건설기준 일부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11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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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파트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바뀌며, 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여기에 하자심사와 분쟁조정도 한층 신속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주택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가 기존 1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하자 발생시 신속한 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하자판정이 나더라도 차일피일 미뤄왔던 악습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3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 기재사항도 더욱 구체화 된다. 국토부는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사건번호·사건명 △하자위치 △당사자·대리인 주소 및 성명 △판정(조정) 이유·결과·일자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지난 2011년 5월 최소주거면적이 14㎡로 상향된 것에 발맞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도 기존 12㎡에서 14㎡로 올렸다.

소음방지대책도 마련됐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속국도로부터 300m, 자동차전용도로·왕복 6차로 이상·일반국도로부터 150m 이내 주택건설지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소음방지대책에 대해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도 도입됐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탄력적 시설설치나 운영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가구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만을 규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과 같은 필수 필요시설은 의무설치 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150가구 이상 단지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며, 3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 500가구 이상은 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은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이며, 의무설치 외 시설종류는 지역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

반면, 단지 내 도로설치 기준은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단지 내 도로는 안전 사각지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속도감속 계획 기법을 적용, 설계속도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으며, 500가구 이상 단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별도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1층 가구 전용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