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관정개발사업이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특정업체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임대해 직접개발방식으로 진행, 관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가학산자연휴양림 내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1월 말 대형관정개발에 착수했으나, 당초 계획 깊이인 지하 500미터 굴착 후에도 물이 나오지 않자 의회의 승인 없이 1400m까지 무단으로 굴착했다.
이후 해남군이 부족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요청하자, 해남군의회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도 결국 지하수영향조사비 138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예산을 승인했다.
이번 해남군의 지하수 직접개발은 통상적인 계약관례를 깨고 특정업체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임대해 직접개발방식으로 진행했다. 관련법 위반 논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지하수법'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 업자가 아닌 경우 지하수개발공사 및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개발방식을 선택했다는 해남군은 지하수개발업 등록은 물론,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다.
해남군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종 등록도 없이 개발업자의 장비를 임대하고, 기술능력 또한 없어 전문인력까지 파견 받아 직접시공에 나서는 등 관계법을 정면으로 위반, 무허가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는 등록된 지하수 개발 업자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조사서를 심사해 허가 내용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남군은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지하수 개발을 실시,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