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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민 개인회생신청 법무사비용 절감 도움

연체이자 감면 등 다양한 서민금융 아이디어 현실화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6.11 1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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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은행(086790·은행장 김종준)이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시킨 '행복나눔추진위원회'의 다양한 아이디어 중 일부를 현장에서 실현한다.

하나은행은 행복나눔추진위원회의 결의 안건 중 우선 세가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서민들의 금융애로사항을 찾아 현장까지 가는 '상담 버스'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현장밀착형 서민금융의 지원책 실현에 적극 나선다. ⓒ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서민들의 금융애로사항을 찾아 현장까지 가는 '상담 버스'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현장밀착형 서민금융의 지원책 실현에 적극 나선다. ⓒ 하나은행
첫째,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일부 감면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사회소외계층이 가계 및 소호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하여 연체중인 미납이자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연체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차감한 연체이자를 50% 감면받는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둘째, 신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관련 법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 및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과 법무사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고 일반보수대비 최고 50%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하나금융플라자로 문의하면 된다.

셋째, 소형 VAN차량을 개조한 차량형 이동식 점포인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를 11일부터 운행한다고 하나은행은 소개했다. 바쁜 일상으로 은행 업무시간 중 희망금융플라자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전통재래시장, 쪽방촌과 같은 서민밀집지역 등을 찾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