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상속인에게 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한 결과 보험금 360억원(4606건)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보험사가 협의해 안내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이후 보험회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6월부터 상속인에게 보험가입사실 등을 안내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등기우편으로 상속인에게 보험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했으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안내해 상속인이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금감원은 등기우편 안내를 원칙으로 해 다시 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추가로 1회 더 발송하고 유선연락 및 설계사 방문 등 보완적인 안내방식도 가능한 한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행정부로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찾아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상속인 스스로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사망자와 관련된 금융재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