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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억 떨어진 분당·일산 '수직증축' 덕 보나

강남·강동·분당·평촌 수혜예상…입주민 동의·주차 '과제'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10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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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제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선안에 대한 부동산업계 시각과 그에 따른 수혜지를 살펴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 약 400만 가구로, 상당부분이 강남·강동·분당·평촌 등에 몰려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 바로 분당이다. 분당은 최근까지 자고 일어나기 무섭게 집값이 떨어졌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기준 1기 신도시 매매가는 3.3㎡당 1171만원. 이는 최고점을 보였던 2008년 4월 1420만원과 비교해 20% 가량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최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신도시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15층 이상 아파트 경우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수혜단지로는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를 비롯해 △느티공무원 3·4단지 △정든우성 △야탑동매화공무원 1·2단지 △일산 대화동 성저삼익 △산본 산본동 세종주공 6단지 △평촌 호계동 목련대우·선경 △목련우선 3단지 등이 있다.

◆1기 신도시서도 '분당·일산' 수혜 최고

특히 분당 정자동 느티공무원 3·4단지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곳은 19년 된 노후아파트로 2008년 4월 고점대비 집값이 약 1억원가량 떨어져 리모델링이 시급한 곳이다.

일산 대화동 성저삼익 또한 수혜가 '쏠쏠'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말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2008년 6월 전용면적 78㎡가 4억원에 거래됐던 이곳은 2013년 3월 2억6500만원으로 5년새 1억3500만원이 증발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양천구 수혜가 예상된다. 두 곳 다 재건축 연한인 15년엔 이르지 못했지만 워낙 건축물이 노후해 리모델링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노후아파트가 집중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  
노후아파트가 집중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
일단 업계와 전문가들 이번 주택법 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 팀장은 "과거 수평증축의 경우 단지 내 여유공간이 없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웠으나 수직증축은 그에 반해 가구수 늘리는데 용이하다"며 "가구수 증가 또한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부동산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부동산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진 못해도 호재임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분당 정자동 느티공무원 4단지 내에 위치한 한 부동산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호재긴 하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몇 년간 매매가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촌 호계동 H부동산공인중개소 또한 비슷한 입장이다. H중개소 관계자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단지에서 성공적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입주민들은 일단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어 리모델링 추진속도에 따라 시세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업비·주차시설 과제 풀어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는 몇 가지 남아있다. 우선 리모델링에 대한 조합원 동의가 생각처럼 쉽지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상 팀장은 "리모델링비용이 가구당 평균 1억원이상"이라며 "아무리 일반분양을 통해 가구별 추가부담금액을 줄였다 하더라도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오랜 주택경기 침체와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도 불안요소다. 이와 관련 조 팀장은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수직증축되는 저층을 일반분양하더라도 결과가 좋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며 "게다가 기존 입주자들도 주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 가구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인 지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면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계획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미 설립된 조합 경우 종전 규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게다가 안전성 문제로 과거보다 사업진행 절차가 까다로워져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