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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우나 불가마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 권익 보호, 보험사 보험금 지급책임 폭넓게 인성한 사례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6.10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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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음주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가 밤늦게 술을 마신 후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한 사건에 대해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가마실의 높은 온도(약 74℃)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사는 A씨에게 상해사고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머무르면 급사 내지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서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상해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도록 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보험회사들의 보상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