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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고립지역 주민 원격진료 허용' 추진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6.10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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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일명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인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고립지 주민들의 의료 복지 증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의원실에 따르면, 심 의원은 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의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 같은 개정 추진에 나섰다.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해 폐단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법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