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월1일부터 150㎡(45평)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8일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흡연 전면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150㎡이상 음식점과 주점, 커피점 등도 함께 지정됐으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들 시설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전면금지 이행확인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된다.
전면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와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표시 업주는 1~3회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은 당초 오는 8일부터 전면금연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식당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전면금연 시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