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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 조직위, 불법증축업자에 '낭창낭창한 잣대'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6.07 1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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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만정원박람회장 한켠에 물품보관용 컨테이너사무실이 불법 증축돼 운영되고 있지만, 박람회조직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불법증축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놓고도 조직위에 파견된 도청공무원과 순천시 '토종' 공무원간에 지도단속을 놓고 제각각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불협화음도 불거지고 있다.
 
7일 순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주박람회장 동문 주차장에 매점 물건적치용 컨테이너 4개가 허용됐으나, 매점물품 중간유통업자가 컨테이너 외에 패널증축물을 세워 사무실과 숙소로까지 사용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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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장 물품창고가 패널로 증축돼 불법운영되고 있으나,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단속을 않고 있다. ⓒ박람회관람객 제공.

관람객이 예상을 웃돌면서 장사가 잘돼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이 쉽사리 품절돼 물품을 수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매점인력을 대신해 중간유통업자가 열쇠를 관리하며 사실상 전용 물품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간유통업자는 지난달 조직위 허가없이 불법할인쿠폰(액면가 2000원) 1000장을 발행, 유통시켜 물의를 빚은 업자임에도 조직위는 방관하고 있다.
 
박람회조직위 기획운영본부는 허용된 4개의 컨테이너 외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원상회복 의사를 밝혔으나, 무슨 연유인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기획운영본부 산하 수익사업부 측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어 "영(令)이 안선다"는 말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일반 시민들의 불법건축물에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도 사뭇 대조적이다.
 
양동의 박람회 조직위 본부장은 "허용된 건물 외에 불법증축물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점검후 조치하겠다"며 지시했으나, 수익사업부는 "그런 것까지 단속해야 하느냐"며 딴청을 부려 조직기강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