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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고위관계자 "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 준비시급"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6.05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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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중견기업들의 대응전략 준비가 시급하다는 당부가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회계법인 전문가를 초빙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성태 삼정KPMG 상무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따른 기업의 동향 및 합리적인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성태 삼정KPMG 상무가 중견기업들이 유의할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이슈들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삼정KPMG  
이성태 삼정KPMG 상무가 중견기업들이 유의할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이슈들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삼정KPMG

이 상무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거래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배구조나 거래구조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 부족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기업의 바람직한 소유구조와 거래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들이 적극 지원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상무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노출된 납세자인지, 그 세금은 어떻게 적절하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2012년 과세거래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7월 말에 최초 도래하는 것인 만큼 이와 관련하여 국내 중견기업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대규모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오는 7월 안에 관련 증여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