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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감사원 감사 무더기 적발 '징계·시정' 처분

입찰자격 미달업체·무자격업체와 관급자재 납품·시공 수의계약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6.05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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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도서개발사업 관련 제도 및 대상사업’ 감사에서 부적절한 계약과 추진에 대해 무더기로 적발되 그동안 지적돼 온 수 많은 루머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4일 발표된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신안군이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9억9500만원)을 발주하면서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설계서보다 성능이 떨어진 제품을 제작 납품했는데도 기성금을 지급해 1억17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게 징계처분 할 것을 조치했다.

또 13개소의 원두막형 ‘농어촌 버스 승강장설치 공사’를 발주하면서 당초설계서와 달리 자격이 없는 업체와 715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155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시설공사 설계변경과 방파제 복구공사 부당설계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게 주의와 징계처분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