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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적발시 자격 박탈

복지부, 동아제약·한미약품·대화제약 인증 취소 검토중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6.05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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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후 리베이트 행위를 한 업체는 자격이 박탈된다. 인증 이전이라도 리베이트 행위로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심사 시점 기준 과거 3년 내에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이상,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된다. 3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에는 과징금 누계액에 상관없이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에 적발되면 인증결격사유에 근거해 취소된다. 이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28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까지 발생한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인증 이후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이 박탈된다. 단, 약사법상 500만원 이하,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 처분이 면제된다.

과징금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의 1.5배를 넘을 경우 25%, 2배 이상일 때는 50%가 각각 경감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에 따르면 의약품 매출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7%, 1000억원 이상이면 5%를 R&D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을 확인한 후 청문회를 거쳐 인증 취소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총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대화제약 등에 대한 인증 취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