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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내달부터 대형병원으로 확대 시행

4일 건정심서 문제점 보완한 개정안 심의·의결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6.04 1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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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부터 대형병원에서도 질병에 따라 진료비를 정해 놓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총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에 이어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특정 질병의 치료비를 처지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지적돼 온 문제점을 보완한 내용도 담겼다. 진료비가 크게 차이나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취초빙료는 지난 4월 인상된 내용이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의 종합병원급 이상 시행 이후에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