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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때부터 범죄예방…국토부 "범죄없는 도시 이룬다"

도시개발법 개정, 도시개발 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 설계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04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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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때는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건물배치,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돼야 한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계획단계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 범죄율 감소 및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도 기존 설치사업 용도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개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마련된 특별회계로 현재 전국 총 42개가 설치, 운용 중이다. 재원규모는 1조6000억여원에 달한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돼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