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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문제점포 영업정지 없이 기관경고, 왜?

돈세탁 등 문제있으나 규정 미흡…해당점 간부 일벌백계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6.04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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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에 대한 당국의 징계가 당초 예상보다 경감됐다.

   우리은행이 미래저축은행 중국밀항 스캔들 등으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다만 규정 미비로 문제의 영업점 영업정지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은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 임혜현 기자  
우리은행이 미래저축은행 중국밀항 스캔들 등으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다만 규정 미비로 문제의 영업점 영업정지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은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 임혜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종합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와 함께 우리은행 3320만원, 씨티은행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따른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인해 1억 6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2일까지 이뤄진 159억5000만원의 자금세탁에 관여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이 도피당일(5월3일) 203억5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행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주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의를 제공했다.

또 우리은행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1300억원의 신용공여를 승인하면서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결 처리하는 등 결의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 등도 적발됐다.

다만 이 같은 징계는 당초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계획했던 데 비해 상당히 경감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는 서초사랑지점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금융위 의견(법률 검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은 서초사랑지점의 부지점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금세탁 등 위반사항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일벌백계를 삼았다는 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