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은행에 대한 당국의 징계가 당초 예상보다 경감됐다.
우리은행이 미래저축은행 중국밀항 스캔들 등으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다만 규정 미비로 문제의 영업점 영업정지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은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 임혜현 기자 |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2일까지 이뤄진 159억5000만원의 자금세탁에 관여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이 도피당일(5월3일) 203억5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행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주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의를 제공했다.
또 우리은행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1300억원의 신용공여를 승인하면서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결 처리하는 등 결의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 등도 적발됐다.
다만 이 같은 징계는 당초 서초사랑지점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계획했던 데 비해 상당히 경감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는 서초사랑지점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금융위 의견(법률 검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은 서초사랑지점의 부지점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금세탁 등 위반사항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일벌백계를 삼았다는 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