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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차액보상제 4일만에 9522만원 보상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6.04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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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홈플러스는 4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도입한지 나흘만에 총 9522만원을 고객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1000개 생활필수품을 선정, 이마트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전액 보상해주고 있다. 홈플러스는 제도 도입 나흘간 총 49만9000여명의 고객이 보상제 적용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24만2917명의 총 구매금액은 이마트몰에서 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때와 비교해 5억6567만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12만8660명은 일부 구매품목이 경쟁사보다 높아 모두 9522만원을 현금쿠폰으로 되돌려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