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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광고, 보수 뺀 실제 근접수익률 기재해야

'투자자보호 강화' 금투협, 금융투자광고물 심사규정 개정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6.04 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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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부터 금융투자광고물에서 경고문구가 부각된다. 또 펀드 광고에서 수익률을 보여줄 때는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에 가까운 보수차감 후 수익률이 기재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금융투자광고에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광고규제 관련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31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투자자 의무고지 사항 활자 확대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 △펀드수익률 기재 때 보수차감 후 수익률 표시 △장기펀드·연금펀드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종전 1년에서 회사가 정한 기한으로 완화 등이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19일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아 금투협 자율규제본부 광고심사실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투자 광고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광고물의 비용절감 및 광고효과 제고로 업계의 영업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