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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백화점, 병원 등 8월까지 가입… 다양한 상품 비교 '필수'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6.04 0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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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4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 영업 중 화재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소로 업소 주인은 오는 8월23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 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사람이 사망, 부상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유형이 일반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 세 가지인 만큼 가입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더라도 보험기간이 길고 짧은데 따른 차이, 사업비 차이 등으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며 장기보험을 가입하면서 만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보장을 추가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일반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재가입시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장기보험은 최초 가입할 때 보험료가 납입기간(3~15년) 동안 동일하다.

금융감독원은 상품비교가 쉽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장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보험 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보험료 차이 등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비교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업소 주인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업소 주인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