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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 받던 건축설계 "여름햇살 비추나"

제조업 대비 일자리 1.9배·부가가치 1.4배 건축설계 "제값 쳐진다"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03 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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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산업 하위용역으로 인식돼 왔던 건축설계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 발의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오는 4일자로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지난해 9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 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건축설계는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위용역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실제 건축설계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1.9배 창출, 부가가치 1.4배 효과를 거둬왔으며, 국가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지식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부문 건축설계에 있어서 설계자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자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이 못 됐다.

여기에 우리나라 발주자들조차 국내 건축디자인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해외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 우리문화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가 미흡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이러한 일련의 시각은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제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했다. 또 설계자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해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진흥원을 지정(설립)해 건축분야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건축기획과는 "법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1년 후인 2014년 6월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