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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난리 이제 그만" 도시 내 빗물관리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03 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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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빗물관리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3일 국토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 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해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도로나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을 만들어 빗물이 스며들도록 한 것이다.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연상태 빗물순환을 복원, 수해방지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 곳곳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 이전의 빗물저장과 처리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물류단지시설에 유통업무뿐 아니라 정보처리, 금융, 교육 시설 등을 설치해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유통물류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