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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쓰레기 무단투기·상습투기지역 단속강화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6.03 12: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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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는 여름철과 장마철에 대비해 시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에 따른 종량제봉투 배출 위반자를 이달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제도를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무단투기된 쓰레기에서 발생된 각종 악취로 고통받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야 가리지 않고 풀가동하고, 고질적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30여개소의 배출장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 또는 음식물전용 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부착하여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가까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하고, 이를 어길 때 배출시간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며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해 일반봉투에 버리고 대형폐기물은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해야 하며,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환경과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지사항을 어겨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에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