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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범현대가 아닌 저축은행 '현대'표장 쓰지마"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31 1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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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범(汎) 현대그룹이 아닌 저축은행은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특허법원 제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는 계열분리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구 현대그룹 상호의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범 현대그룹 회사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인 등이 '현대'라는 약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등록 및 사용을 저지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대증권·현대캐피탈·현대카드·현대해상화재보험 등 현대그룹에 금융 관련 회사들이 소속돼 있다는 것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다"면서 "상호저축은행업도 금융업의 한 종류인 점 등을 볼 때 출처에 관해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