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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2.0 ③] "왜 협동조합이죠?" 간추린 Q&A

협동조합법 바뀐 뒤 6개월간 1000여개 협동조합 설립… 종류도 제각각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5.31 1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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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설립된 협동조합만 1000여건을 넘어섰다. △소비구매 협동조합 △소비이용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되는 것인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왜 협동조합을 만들려 하는지, 협동조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협동조합법은 어떻게 바뀌었고, 바뀐 법의 취지는 무엇인지 등 협동조합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은 왜 어떻게 바뀐 건가요?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대폭 늘어나면서 기본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금까지는 1차산업 및 금융·소비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최근 5인이상면 누구나 설립 가능하다는 '협동조합'이 이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못한 이들을 위해 Q&A로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봤다. = 김경태 기자  
최근 5인이상면 누구나 설립 가능하다는 '협동조합'이 이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못한 이들을 위해 Q&A로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봤다. = 김경태 기자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예전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 종전엔 조합원이나 출자금 등의 설립기준이 높아 설립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하지만 이젠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설립할 수 있고, 주무부처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속에서도 최근에 등장한 협동조합 형태다.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생산자·노동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협동조합기본법에는 기존 개별법이 담아내기 힘들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를 협동조합 주무부처로 정한 것과,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을 날로 정해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한 것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정책적 필요와 민간 요구에 따라 그때마다 개별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만들어 왔는데,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개별법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됐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 적용을 배제했다.

[2] 협동조합-주식회사-사단법인,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파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뤄지고,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 회사를 말한다. 이런 주식회사는 사원의 개성과 회사 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해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단체이며 물적 회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점에서 단지 다수인의 계약관계에 의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조합과 다르다. 사단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 즉 회사가 있는데, 전자는 ‘민법’에 의해, 후자는 ‘상법’에 의해 규율된다.

쉽게 구분하자면 주식회사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익증진, 사단법인은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주식회사가 '상법'에 속해있다면, 사단법인은 '민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3]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비슷한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설립요건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단지 다른 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설립 가능하다.

또 사회적기업은 서비스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해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의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지원 혜택은 사회적기업은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이 협동조합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협동조합 설립할 때 출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출자금에 대해 상한이나 하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혹시 출자금이 많다면 2회 분납이 가능하며 설립 전에는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납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그 사업에 따라 1만원을 낼 수도 있고,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 1구좌 출자금의 규모는 상식적인 금액에서 출자하면 된다.

[5]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자원 투자를 통해 협동조합 조합원 한 사람이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 개별 업체가 그들 자신의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고부가가치 시장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구매력 증가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강화 △지역사회 자립 △안전성과 위험예방 △지속가능성 △고용 유연성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협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통제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조합원들이 헌신과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처럼 내부에서 의견일치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데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협동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초기에 직면하는 협동조합 정관과 부속정관에 관한 서류정리부터 이사회 선출, 조합원 합의에 관한 초안작성 등은 조합원을 자칫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협동조합 시작 때의 다소 복잡한 절차를 조합원들은 감안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은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와 같기 때문에 시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 설립 때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것도 힘든 일중 하나다.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경영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제대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이 꼭 필요하다. 때문에 전문 경영진 구조로 전환시킬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