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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사 CEO, 생·손보협회장과 간담회 개최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5.31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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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계의 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31일 보험회사 CEO, 생·손보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금리 환경 장기화 및 성장잠재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보험사 CEO들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 △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지원 △보험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등의 지원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유동성 비율 평가기준 등급구간을 하향조정하고 RBC비율 산정 시 해외채권의 금리리스크 인정기준 완화 등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 채권, 대체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지원한다.

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도 지원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등 정책성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환자 유치와 연계한 상품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새로운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 보장성보험으로의 계약전환 허용, 건강 등 보험상품 관련 부가서비스 허용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진출 초기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영실태평가와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한 환헤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개선사항과 법규 위반사항을 분리해 처리해 검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보험사의 수검부담도 완화된다.

내부 통제결과 및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 미흡한 보험사는 취약부문 중심의 선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단 금감원은 고의·악의적으로 시장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원장은 보험산업 발전과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저금리 환경 장기화, 경기하방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향후 재무건전성을 향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민원 감축의 경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므로 CEO분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