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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승계시공사 입찰에 '낙찰하한가' 도입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5.31 0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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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가 도입된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를 도입, 공사대금 일정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최저가 입찰에 따른 건설사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장 공사품질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은 최저입찰가 기준으로 승계시공자를 선정해 왔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을 선지급,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선급금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0%, 100억원 미만일 경우 30%까지 지급한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조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