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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가점제 폐지 "집 있는 사람도 청약1순위 가능"

적용대상 85㎡이하 축소…비율도 75→40% 하향조정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5.30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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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31일부터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이 폐지된다. 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에게 공급했던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85㎡ 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폐지되고, 가점제 적용대상도 크게 완화된다. 무주택자 중심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던 청약 가점제는 그동안 주택시장 장기침체 저해요소로 논의돼 왔다.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현행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기존 75%에서 40%로 떨어트리기로 했다. 다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경우 현행대로 유지한다.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했다. 가점제 적용비율은 그동안 시·도지사가 정해진 범위 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했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조정대상서 제외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도 다소 느슨해졌다.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했던 것에서 유주택자에게도 같은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수정됐다.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도 확대됐다.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은 그동안 5% 내에서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10%로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굳이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