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강동원 의원 '투표함 개봉 시비 방지' 선거법 개정 추진

투표참관인 교육․송부차량 동승의사 확인 의무화 골자

안유신 기자 기자  2013.05.29 13:31: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선거 때마다 빚어지는 '투표함 개봉 시비'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동원 의원(무소속, 남원순창)은 "향후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참관인에 대한 1회 이상 교육의무화 및 밀봉 투표함 이송 시 서명날인 및 개표소까지 동승의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동원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순창) © 강동원 국회의원실  
강동원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순창) © 강동원 국회의원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을 완료한 후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날인 후 투표함 등에 부착 △투표함 송부 시 투표참관인이 동승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동승에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대선과 총선,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일부 선거구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송부 시에 동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투표함 송부차량에 동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미봉인 투표함 개봉시비와 부정투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며 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

특히, "현행법에는 정당․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어 재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이를 정비하고 개선해 보다 투명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동안 반복되던 투표함 밀봉 및 개봉시비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