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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탈취까지…" 도 넘은 '갑의 횡포'

사모펀드 IMM, 지역업체 캐프 600억 넣고 2000억 먹기…기업사냥꾼 전형 주장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5.28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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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사모펀드가 회사 경영권을 강제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각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세계 3위 자동차 와이퍼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캐프(대표이사 고병헌)는 사모펀드인 서울 IMM 프라이빗에쿼티(대표 송인준)가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캐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헷지 상품(키코) 청산을 위해 2010년 5월 국민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 등으로 조성된 사모투자펀드 'IMM'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작년 세계적 경제침체로 기대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자 IMM가 캐프의 경영권을 강제 인수했다는 것.

이에 캐프는 IMM측이 지난 14일 소집한 임시주총의 경우 회사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때 선임된 임원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총 무효와 선임된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캐프는 IMM이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임에도 불구, 투자 직후부터 파생상품 강제 청산을 압박, 회사에 260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히고 경영간섭 등을 자행하는 등 회사 경영을 지속,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캐프는 IMM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파생상품 청산으로 지난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으며 보증기금 보증서 강제 해지로 100억원의 무역금융을 상환,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캐프는 IMM의 횡포에 투자금 전액상환을 전제로 대체 투자자를 물색했지만 IMM이 이를 방해했다고 역설하고 있다, IMM이 주주 간 계약서 이행을 불가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경영권을 강제 인수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사냥꾼의 전형적 형태라는 설명이다.

고병헌 캐프 회장은 "IMM의 행태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금융권의 대표적 갑의 횡포"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단히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방적 계약을 내세워 단 한 번의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2000억 규모의 회사를 600억원의 투자로, 불과 3년 만에 통째로 삼키려는 것은 사모펀드를 가장한 악덕 고리대금 사채업차의 경영권 장악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프는 IMM의 경영권 강제인수 조치로 인해 빚어질 생산 차질과 영업 지장 등 모든 책임은 IMM 측에 있다"며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캐프는 금융감독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 등 대구경북 지역 경제·노동단체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경북 상주와 문경에 공장을 둔 캐프는 세계 40개국에 자동차 와이퍼를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 미국 컨슈머리포트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2011년 1억불 수출탑과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정부가 뽑은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