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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세는 아파트관리비 '단도리' 한다

뒷돈거래, 리베이트 부정행위 시 2년간 '쇠고랑'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5.28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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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 취득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담금만 연 10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그동안 횡령, 비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리주체 등 윤리·전문성 강화 △입주민 인식 및 참여제고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일부 부도덕한 관리주체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상시적 감시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가구 이상 단지 경우 2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앞으로 관리비·잡수입 등 징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 폐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곳으로 한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공사·용역계획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는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생겼다.

국토부는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데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틀도 마련됐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임의적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체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일제 점검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입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우수 관리단지를 성정해 시상키로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이 크게 제괴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공급과는 이어 "현재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금지, 공사·용역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6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