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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결위 삭감예산 인정 못해"

본회의서 12개 사업 30억9948만원 삭감...교육위 삭감→예결위 부활→본회의 삭감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5.28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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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교육위원회 동의없이 부활시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빚어졌다.

전남도의회는 28일 전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안의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비금중 기숙형 중학교 육성(8억687만원), 화순유치원 부지매입(10억630만원), 가칭 화순유치원 설계비(1억8541만원) 등 12개 사업 30억9948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지난 24일 교육청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10개 사업 19억776만원이 삭감됐다가, 이 가운데 3개 사업 11억3687만원이 지난 27일 예결위원회에서 인정(부활) 됐으며, 예결위원회 별도로 2개 사업(화순유치원 부지매입, 가칭 화순유치원 설계비) 11억9171만원을 추가 삭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회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과오를 범했다. 이 규칙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할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무시한 것.

이 소식을 접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무용론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급기야 이날 본회의에서 권욱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수정동의안이 제출됐다. 수정동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그대로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추가 삭감된 예산은 원안 통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된 예산을 무력화시킨다는 것.

표결에 붙여진 수정동의안은 총 54명의 의원 가운데 34명이 찬성하고, 반대 12,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이날 권욱 위원장은 “교육청 추진 사업을 부정하거나, 발목잡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 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4항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부사업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