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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출금리 인하 요구, 하반기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약관대출·가산금리 산정방식 전면 조사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5.28 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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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하반기부터 은행, 카드에 이어 보험에서도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로 올 하반기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우수 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금융사에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보험약관 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시중 은행의 대출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었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은행장 전결 금리 횡포로 고객 불만이 급증하며 신용대출은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금리 인하요구권이 생겨났다. 카드사는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설 외에도 약관대출 금리와 가산금리도 하반기 개선할 계획이다.

약관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자신의 보험료를 담보로 빌리는 만큼 고금리가 부과될 필요가 없으나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생명·손해보험사들은 확정금리형 기준 최고 연 10%대 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대출 시 사업비 등을 고려해 추가되는 가산금리도 최고 3%에 달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해 중소기업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