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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내손으로' 도시재생 법적기반 마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민·학·연·정 네트워크 구성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5.28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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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인구감소, 지역경제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 주요내용은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 지원 △선도사업 4가지로 요약된다.

   칸막이 없는 부처협업에 의한 도시재생 패키지 지원 개념도.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칸막이 없는 부처협업에 의한 도시재생 패키지 지원 개념도.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각종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즉,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는 H/W 및 S/W 사업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 통합되고 국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국토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 교육·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도 도시재생을 위해 팔 걷고 나선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할 뿐 아니라 국공유재산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특례를 지원한다.

여기에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재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해 빠르면 연말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