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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예결위, 의회규칙 무시 '비난'

교육위서 삭감된 3개 사업 11억 3687만원 인정..."상임위 없애야" 볼멘 소리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5.28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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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근기)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해당 상임위 동의 없이 부활시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표결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비금중 기숙형 중학교 육성(8억687만원),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추진단운영(삭감된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 장성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6억3440만원 가운데 3억원) 등 3개 사업 11억3687만원을 인정(부활)했다.

반면 예결위원회는 지난 4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화순단설유치원 설립동의안을 통과된 유치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630만원과 설계비 1억8541만원 등 11억 9171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도 지난 24일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10개 사업 19억748만1000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의 삭감된 예산 부활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규칙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할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생략한 것.

권욱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열린 예결위원회와 비공식 회의를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결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예결위원회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예산 삭감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결위 예산 부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예결위원회는 이 같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상임위 동의 없이 이날 오후 7시경 투표를 통해 3개 사업을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권욱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도교육청의 말 바꾸기와 절차상 하자 때문이었다"고 전제하고 "도교육청이 무리하게 사업을 부활시키려다 도의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격이 됐다"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매우 격앙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회의 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4항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부사업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