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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건설 깐깐해진다

주차시설 전용 30㎡미만 당 0.5대…지자체장 따라 입지불허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5.28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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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이 좋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착공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가 확대됐다.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시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공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에 해당 지역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고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 판단에 따라 착수연기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경우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30㎡미만 원룸형 주택은 실당 0.5대, 30~50㎡이하 주택은 실당 0.6대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등에 관한 내용도 일부 수정된다.

먼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는 기존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되며,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땐 간선제 선출이 허용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경우 비내력벽 철거기준이 완화된다. 입주가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 기존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신고만을 통해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