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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성인女 음란물도 아청법?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28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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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한 음란물 관련 처벌 문제의 정당성 여부를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됐다. 일선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성인컴퓨터전화방에서 학교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아청법 제2조 제5호와 제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영상물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상 청소년 등 이용 음란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제청이 이뤄진 것은 법원에서도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까지 아청법으로 처리하면 명확성 원칙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따질 때에는 재판부에 위헌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식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접수하지 않아도 돼 훨씬 이익이 된다. 헌법소원은 비전문가가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