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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권고안' 확정…프랜차이즈기업 규제완화

동반위 "현재 대상기업 34개…추후 검토해 추가할 것"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5.27 1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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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규 출점, 신규 브랜드 론칭 등을 담은 외식업(이하 음식점업) 세부 권고안이 확정됐다. 지난 2월5일 음식점업이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이번에 확정된 가이드라인으로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향후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초안보다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중견기업들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의 권고안을 확정지었다.

이날 동반위는 지난 22일 제2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회의에서 확정된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당초 권고안서 일부 완화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쇼핑몰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인 곳에만 출점할 수 있다. 신규 브랜드 론칭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에 대한 내용은 실무위에서 결정된 권고안보다 일정 수준 완화됐다.

당초 실무위에서는 프랜차이즈 중견기업도 일반 중견기업과 동일한 제한을 받도록 했지만, 최종 확정된 권고안에서는 동일업종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이하)와 도보로 150m만 떨어지면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완화된 권고안을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더본코리아와 놀부NBG 2곳이다.

◆중견기업-대기업 희비 엇갈려

이 같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등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권고안이 확정되자 일제히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사업방향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자영업자와 이견을 좁혀왔는데 이번 최종안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주장에 따른 셈이다"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대책회의에 들어갔다"며 "향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권고안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16년 5월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 권고안을 적용받는 대상기업은 △CJ푸드빌, 이랜드파크, 롯데리아 등 상호출자제한기업 10개 △아워홈,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 카페베네 등 일반 중견기업 22개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 2개로 총 34개다.

이우용 동반위 실장은 "오는 6월1일부터 권고안이 적용된다"며 "현재 대상기업은 34개지만 추후 검토를 통해 대상기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