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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뻔뻔·대담' 카페베네 "장애인화장실을 훔치다"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5.24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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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님, 카페베네 보래요" = 이재명 성남시장이 장애인 처우와 관련, 실태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카페베네 성남수진역점이 장애인화장실을 손님용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 박지영 기자
[프라임경제] 지난 19일 오전 9시 반께 경기 성남 수진역 부근서 지인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자칫하면 약속시간에 늦겠더라고요. 과감히 '변신술(화장)'을 생략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이른 시간인데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다 보니 도리어 차가 하나도 막히지 않는 겁니다. 되려 40분이나 일찍 도착한 필자. 민낯으로 길거리를 헤맬 수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수진역사거리 카페베네(수진역점)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을 시키고 분위기를 잡으려는 찰나, 이번엔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엊저녁에 과다 흡입한 알코올이 십이지장을 지나 소화가 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카운터에 가 화장실 위치를 물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히 열쇠를 건네주며 "저쪽 문으로 나가서 왼쪽 복도 끝에 보이는 곳이 바로 카페베네 전용화장실"이라고 하더군요.

열쇠를 받아 아르바이트생이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복도에는 총 3개의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남자화장실, 또 하나는 여자화장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장애인화장실'을 개조한 '카페베네 전용화장실'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카페베네 전용화장실 벽에는 휠체어모양의 장애인 표식이 두 개나 걸려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사업 편의를 위해 손님용으로 개조한 것이죠.

휠체어 표식 위에 보란 듯이 붙여진 '카페베네 여성전용 비데설치 화장실'이라는 문구만 봐도 이는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카페베네의 상식 밖 태도는 이뿐만 아닙니다. 화장실 유리문에는 카페베네 성남수진역점 이름으로 '화장실 사용 후 꼭 잠궈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부탁드립니다'란 내용의 메시지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실제 화장실문은 '친절하게도' 꼭 잠겨져 있더군요.  

카페베네 성남수진역점이 위치한 본 건물은 신한타워로 입주한 점포만 15곳이 훌쩍 넘었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봤습니다. 카페베네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를 한 사례에 속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령에 의하면 카페베네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공교로운 점은 '장애인 처우'에 관심이 높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할하는 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건데요, 지난 4월 이 시장은 "장애인이 당당히 어깨를 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죠.

한편, 성남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관내 3105곳 공공시설과 일반건축물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카페베네는 걸리지 않은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