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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분당 30배 규모

4·1대책 후속조치, 장기간 토지시장 안정세 기대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5.23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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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분당신도시 30배에 달하는 국토교통부 지정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4일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69㎢의 56.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부동산대책 일환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단위 ㎢). ⓒ 국토교통부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단위 ㎢). ⓒ 국토교통부

허가구역 조정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됐으며, 다만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일부지역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했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는 "허가구역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조정 지역별 상세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