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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한달… 카드·보험사 홈페이지 '아직도 준비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반 기업 손배소송 제기…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5.23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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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다수 금융사들이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누구든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정보 음성 지원을 하거나 장애인들을 위해 동영상의 자막 처리 등이 웹 접근성에 포함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아직 절반 가까운 카드사가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BC카드가 지난해 작업을 마무리 한 가운데 삼성카드가 지난 21일 홈페이지 작업을 완료하고 안정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신한카드는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착수, 오는 6월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장애인 고객들을 위해 모든 화면에서 시각 및 청각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은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새 홈페이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업계도 다수 보험사들이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KDB생명은 한국웹전근성평가원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했고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보 등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산하기관인 '웹와치'로부터 인증마크를 받았다. 이외에도 현대라이프와 AIG손보, 동양생명, 한화생명 등이 지난달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생명, 롯데손보, 현대해상 등은 홈페이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이르면 6~7월 중으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안 문제로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작업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늦어도 7월안에는 개편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장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어길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은 지난해 말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네 곳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