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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2.0 ②] 협동조합 돈줄 잘리는 소리에 '한숨'

관행적 사업에 철퇴 판례… 다른 수익모델 개발 시간 줘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23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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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사업체의 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오롯이 초점을 맞추는 회사와 달리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가치 창조에도 많은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일부 비영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의 단체들도 협동조합의 틀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는 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이제까지와는 달리, 민법상 협동조합 혹은 비법정 조합 유사 결사체로 학술상 논의돼 온 것과 달리 많은 협동조합들이 결성되고 법인체의 틀로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되리라는 현상황과 가까운 미래 전망상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이중적 지위의 혼재 상황이며, 이들을 '조화'시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일부 협동조합의 관행적 수익 사업에 철퇴가 내려지는 사정은 협동조합법 도입 초기에 일부 협동조합들이 특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특히 갈래가 약간 다르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이 같은 강력한 규제 입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은 협동조합의 법인화라는 야심찬 구조의 틀을 마련해 준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일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줄 필요도 제기된다.

신협이 운영한 예식장, 왜 중과세? 예식장 이용만 원해 가입한 '무늬만 조합원'은 문제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시설이라도 실제로는 일반 시설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달 들어 나왔다.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협동조합의 운영상 난제인 돈(이익) 문제에서 어디까지가 용인되는 선인지를 살필 때 일말의 시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주목했다. 

대법원 3부는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이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은 인근 예식장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받고 있고 이를 실제로 이용한 조합원 중 상당수는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예식장 운영사업은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이를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비영리법인, 돈 만질 궁리만 해서는 안 돼… '서강대 케이스' 조합도 살펴보자

이와 관련, 협동조합법 등장으로 비영리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협동조합을 만들고 법인체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추진하려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기존 비영리법인들도 새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법원 해석 태도가 바뀌는 상황이라 주의가 요망된다.

야심차게 비영리성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이후 수익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둘 수도 있는데, 잘못 선을 넘으면 과세 등에서 철퇴를 맞아 자칫 본업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강대가 "8000여만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강대는 지난 2007년 외국학생용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 부지가 좁은 서울캠퍼스를 폭넓은 활용하겠다며 민자유치 방식으로 국제학사 및 지하주차장을 세웠다. 학교 법인에서 운영한다는 점 때문에 당시 법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 비과세 신청이 받아들여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서울시 마포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제학사 지하 1층 일부가 예식장으로 사용돼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포착됐다. 결국 취득·등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이 변경됐다. 결국 이 시비는 법원으로 갔다.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국제학사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은 서강국제학사(국제학사사업 특수목적법인)는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일부를 5억7000여만원의 임대보증금과 4800만원의 월 차임을 받고 C사에 임대했고 C사는 예식장을 운영하며 직접적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예식장은 학생·교직원 외에도 일반인을 상대로도 영업을 하고, 이용가격도 비영리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저렴하지도 않다"며 과세하는 게 맞다고 봤다.

결국 이런 몇 가지 문제는 협동조합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성을 도모할 때에도 생각할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그간 온정적으로,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던 부분에 이제는 '오히려 더' 확실한 일처리가 요구된다는 점까지 감안해 협동조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도 조직이고, 어떤 조직이든 움직이고 존속하는 데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를 준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회사를 차리듯' 만전을 기하고 또 엄격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지, '조합이니 되겠지' 혹은 '조합이니 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등의 낙관주의는 버려야 한다는 점 역시 첫 단추를 꿸 때부터 조합구성원간 공감대로 형성돼야 하겠다.

다만 그간 협동조합의 수익 관련 틀이 확실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의 규제는 어떻든 과거에 진행된 상황이나 현재 미비한 대목은 당분간의 채널 이전이나 새 수익성 모델 개발을 위한 준비 촉진 등을 위해 한시적 여유나 이전 상황에 대한 특별법적 조치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사회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대의상 지금 혼선거리가 있는 문제를 털고 가는 아이디어를 내 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