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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속 지급' 지급기일 비교공시 의무화

금감원,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지속 추진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5.23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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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기일이 비교 공시된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보험사는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지급기일 초과건수 및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잔여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소비자단체·학계·업계 등과 함께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소액의료비 청구건에 대해 진단서 및 소견서 없이 영수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동일보장에 대한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서류 목록, 용어 및 홈페이지 등재 양식도 표준화된다. 지급내역은 세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보험금 내역을 이해하고 스스로 빠진 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상담업무도 전문화된다. 보험금 지급 상담자의 자격기준을 수립하고 교육을 강화해 설계사의 임의적인 보험금 지급안내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상내용, 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자료를 발간·배포한다.

상품개발 단계에서도 민원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품 개발을 지양하고 공시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타 보험회사의 검진결과를 활용해 재검진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험안내자료의 자필서명란은 간소화 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예방 등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신입설계사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반기별로 실시해 그 결과를 영업조직성과에 반영한다.

보험 유지고객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강화된다. 고객이 보험계약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종합안내장에 보장내용을 요약 기재하고, 고객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접근경로를 안내한다. 전화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위법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은 '불행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준비'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대외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개발 단계, 계약체결 단계 등 각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추진주체가 신뢰도 제고방안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철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추진과제가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