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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외식브랜드, 역세권 100m 이내 출점제한

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음식점업 세부 가이드라인 사실상 확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5.23 0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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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대기업 외식 브랜드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2일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2월5일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음식점업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다.

실무위원회는 외식업계 이해 당사자가 아닌 동반위 내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해 당사자들인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가 14차례의 협의에도 불구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동반위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실무위원회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쇼핑몰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인 곳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일부로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됐다. 하지만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출점제한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비역세권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음식점)와 역세권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일반 중견기업과 동일한 제한을 받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기업은 △CJ푸드빌, 이랜드파크, 농협 등 상호출자제한기업 9개 △아워홈,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 카페베네 등 일반 중견기업 22개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 2개로 총 33개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제23차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