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의 일선 자치구 직원 감찰과 관련, 법적인 해석에 다툼이 생겨 결국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의 한 소속 공무원이 서울시가 불법 감찰을 자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21일 제출(직권남용 혐의)한 가운데, 서울시는 22일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격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노출로 감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당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단 고소한 공무원은 서울시의 감찰 권한은 서울시와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시 소속 암행반이 구청 직원을 미행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법제처 해설을 근거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적·예방적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직무상 감찰 특히 암행감찰이 소속기관 조직 자체가 아닌 일선 직원에 대해 이뤄지는 경우에 대한 해석상 다툼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 등에만 의존할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수사기관 더 나아가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