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화이자제약이 CJ제일제당을 상대로 한 신경병증성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화이자제약은 CJ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복제약)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화이자제약 손을 들어줌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앞으로 리리카 제네릭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화이자제약은 앞서서도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오는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 보호를 받는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