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간·공기업을 막론하고 정규직화 바람이 불면서 요즘 파견근로자를 바라보는 눈빛엔 측은함이 묻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동정일 수가 있다. 파견근로자 모두가 비정규직이진 않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월급을 지급받는 소속 사업장이 아닌, 업무를 맡은 업체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혼돈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붐이 일면서 다른 업체 소속인 파견근로자들의 왠지 모를 소외감과 권익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파견업체를 통한 파견근로는 2008년 7만7691명에서 지난해 12만347명으로 증가했고 파견업체 수 또한 같은 기간 1325개에서 2087개로 2배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를 방위할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전히 몇 가지 '덫'을 가졌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파견사업주가 진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근무기간 경우 연장을 포함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 파견대가의 총액만 알려줄 뿐 구체적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즉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힘들다.
다행히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자세한 내역을 요구해 이를 살펴볼 수 있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파견업체에게 당당히 요청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추 의원은 지난 19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보호법은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기업이 파견근로자 임금 세부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지난해 3월 파견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떼는 수수료율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견업체는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수수료, 근로자 임금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는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제 등의 문제는 여전히 소외돼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