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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연금도 대출 간주' 관행에 제동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5.22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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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22일 '제3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신용등급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연합회가 주택연금 가입정보를 다른 대출정보와 구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다달이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이 부채로 간주돼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